장애인복지전문가과정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재활전문가입니다.
 

자격정보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정보 테이블

응시자격, 시험과목, 자격안내 및 문의처로 구성

응시자격 본 학부 졸업 및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일정기간 (1급:5년이상, 2급:3년이상) 재직한 경우,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시험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과목 1.직업재활개론
2.재활상담
3.재활사례관리
4.직업평가
5.직무개발과 배치
6.재활행정
7.재활정책
자격안내 및 문의처 - 자격증 구분 : 국가자격증 (보건복지부)
-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s://www.kuksiwon.or.kr/index.do)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2급

  • 장애인의 직업선택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직업능력을 측정하며 장애인의 가용 자원을 분석ㆍ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 및 지원서비스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정보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2급 자격정보 테이블

활동분야, 응시자격, 검정시험 과목, 자격안내 및 문의처로 구성

활동분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교육기관(특수학교), 기타 재활관련기관 등

응시자격 본 학부 졸업 및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 한 후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양성과정을 이수(24시간교육)하고 자격검정을 통해 2급자격증을 부여받음
검정시험 과목 1. 직업능력평가개론
2. 장애유형의 이해
3. 직업능력평가 방법론
4. 직무분석
5.직업능력평가 행정
자격안내 및 문의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민간자격증(제2020-000470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접수 및 응시(1588-1519)
- https://www.kead.or.kr/dsbltvcklqs/cntntsPage.do?menuId=MENU0619
 

장애인근로지원인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합니다.
 

양성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 연수원(https://cyedu.kead.or.kr/) 내 온라인 교육 "근로지원인 Start Up!" 을 이수한 뒤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양성교육을 이수 (교육시간 3일, 20시간 이수)

    ※ 본 학부에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과 졸업을 한 경우 양성교육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또한 발달장애유형을 지원할 수 있음 (특별양성과정(6H , 온라인)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장애인 근로지원 제 3유형에 해당)
 
양성교육 테이블

지원유형,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내용으로 구성

지원유형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유형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 한국수어통역사자격증소지자 또는 한국수어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유형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특수교사,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업재활 실기 기관 2년 이상 종사자,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1년이상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고,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