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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험

  • 시험은 정기고사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되며, 반드시 PC 로그인하여 시험 응시해야 함.
  • 학생은 정해진 시험절차와 일시에 따라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시험기간 (중간고사는 개강 후 8주차,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실시함)
  • 과목별 담당교수님의 강의운영계획(평가계획)에 따라 과제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음.
  • 과목별 강의실에서 온라인 시험, 과제, 기타(실습 등) 과목별 평가계획 및 시험유형을 확인후 시험응시 할 것.
온라인 시험방식
  • 동시시험 : 수강생 전원이 정해진 시험시간 내에 동시에 접속하여 응시하는 시험
  • 비동시시험 : 시험일 지정된 응시가능 시간 이내에 접속하여 제한시간 동안 응시하는 시험
  • 과제형 시험 : 수강생이 파일 또는 제작물 등의 형태로 답안을 구성하여 제출하는 시험
시험 응시방법
  • 온라인시험 : LMS(강의실) > 온라인시험 > "응시"클릭
    ※ 인증서 사용은 의무사항입니다.
    ※ 반드시 PC로만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시험응시 불가합니다.
    ※ 수강등록한 과목별 강의실 왼쪽 메뉴 하단 → [온라인 시험] 클릭 → 중간 또는 기말고사의 [응시] 클릭
          → 시험 유의사항 숙지 후 [동의] 클릭 → 시험시작 됨 → 시험종료시까지 답안입력 및 저장
          → 마지막 [답안제출] 클릭 → 응시완료
  • 과제형시험 : LMS(강의실) > 과제 > 대체과제 "제출"클릭
    ※ 보고서, 에세이, 실기 창작물 등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퀴즈 : LMS(강의실) > 퀴즈 > "응시"클릭
    ※ 과목별 퀴즈출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퀴즈 응시는 1회만 가능함.
    ※ 퀴즈 응시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퀴즈응시] 해야 합니다.
시험 유의사항
  • 온라인 시험 응시는 1회만 가능하며, 시험응시완료 후 재응시는 불가능함.
  • 온라인 시험 도중 시험지를 닫았다가 다시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시험 응시 전, 필수적으로 개인 PC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학생 의무사항)
  • 시험 응시 전, "시험테스트"를 클릭하여 시험화면이 잘 보이고 답안이 제대로 입력되는지 확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응시 중 예상치 못한 컴퓨터 에러가 발생한 경우, 소속 전공사무실 또는 수업장애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결시

시험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방법
  • (학생) 시험결시원 및 관련 증빙서류를 1:1 학습상담에 제출하기
  • (교수자) 결시자 처리 여부 및 방법 선택은 담당 교수님의 재량임.
    ▶ 1:1 학습상담에 답변하기
    ▶ 0점처리 or 추가시험 or 대체시험 or 대체과제 중 선택
    ▶ 추가시험 or 대체시험 or 대체과제는 1회에 한함.
추가시험, 대체시험, 대체과제 성적 인정범위
  • 추가시험, 대체시험, 대체과제는 1회에 한하며, 성적은 최대 89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시험결시 사유 인정 범위
시험결시 사유 인정 범위 테이블

결시사유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인정기간으로 구성

결시사유 인정 범위 제출 증빙서류 인정기간
사망 배우자, 본인 및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친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서류 및 사망진단서 시험기간 전 5일~시험기간 내 사망 시
출산(유산) 본인의 출산(유산)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시험기간 전 30일~시험기간 내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유산)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시험 당일 출산 시
입원 본인의 질병 입퇴원 확인서 시험 당일 입원 시
각종사고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응급환자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응급실 진료확인서
시험 당일 사고 시
법정전염병
(제1,2,4군)
본인의 질병 감염진단서, 입퇴원확인서,소견서(병원이나 보건소 발행) 시험기간 전 5일~시험기간 내 질병 시
국외출장 공무상 국외출장 국가(공공기관) 기관 및기업체 국외출장 공문 및
출입국 사실확인서(여권사본)
시험 당일 출장 시
비상근무 공무원의 비상근무 비상근무계획 및 사실확인 증빙서류/작전수행확인서
(소속기관장)
시험 당일 비상근무시
결혼 본인 결혼 청첩장, 예식확인서 시험 당일 결혼 시

※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인정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 등 : 담당 교수님의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