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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자퇴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적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01

    소속학과 사무실 상담
  • 02

    본인인증 로그인 → 마이페이지→ 학적변동신청
  • 03

    담당자 접수
  • 04

    전공교수 결재
  • 05

    자퇴 처리 및 수업료 반환(해당자)
  • 06

    승인여부 공지

자퇴

  1. 1) 신청대상 : 자퇴를 희망하는 자
  2. 2) 신청기간 : 수시
  3. 3) 제출서류 : 온라인 자퇴 신청시 업로드
  4. 제출서류 테이블

    국가장학금 수혜자, 국가장학금 비수혜자 파일다운로드 구성

    국가장학금 수혜자 국가장학금 비수혜자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파일 다운로드) 등록금반환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5. 4) 수업료 반환 기준 : 온라인 자퇴 신청 일자 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반환함.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및 반환금액 테이블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료(실입학비용 포함)내용으로 구성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료(실입학비용 포함)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
해당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6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
해당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생의 경우에는 반환사유발생일이 자퇴시점이 아니라 휴학시점이며,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이었던 학기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2013년 2월 25일 수업료 납부 - 2013년 3월 20일 휴학 - 2014년 2월 28일 복학 – 2014년 4월 25일 휴학 - 2014년 8월 31일 자퇴하는 하는 학생의 반환금 책정기준일 : 2014년 4월 25월 (56일 경과 2/3 반환)


교내장학금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수혜받은 교내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예) 수업료 1,200,000원 교내장학금 600,000원 실납부금 600,000원인 학생이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휴학하였다가 자퇴한 경우 반환금
    책정방법은 1,200,000원 (수업료) x 5/6 (반환비율) – 600,000원 (수혜 장학금 전액) = 400,000원


수업료는 반드시 학생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족 명의의 계좌로 반환 할 수 있음. 이 경우 등록금 반환 계좌 변경 신청서(파일 다운로드)를 작성하고,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적

처리대상
  1. 1) 미등록 제적 :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2. 2)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반환은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
  3. 3) 기타 제적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학사경고가 연속 4회인 자
처리절차
  1. 제적예정통보 후 일괄 제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