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메뉴 퀵 메뉴

성적평가 성적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적평가

성적평가기준
  • 학업성적은 온라인시험(중간/기말), 출석, 과제, 토론, 팀프로젝트, 퀴즈, 학습참여도(Q&A,자료실)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성적반영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계획에 따릅니다.
  • 성적은 일부 특별한 성격의 강좌나 교과목을 제외하고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 해당학기 수강과목별 전체 수업의 75%이상 출석하고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평가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응시해야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됩니다.
  • 실습, 실기 등 특수과목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성적평가방법
  • 상대평가 : 취득한 점수를 등급에 따라 조정하여 인정 [등급별 분포비율]

    성적 상대평가 방법테이블

    상대평가 : 성적평가 등급, 평점, 분포비율로 구성

    등급 평점 분포비율
    A+ 4.5 30%
    A 4.0
    B+ 3.5 40%
    B 3.0
    C+ 2.5 30%
    C 2.0
    D+ 1.5
    D 1.0
    F 0.0
  • 절대평가 : 학생들이 취득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 [등급별 분포비]

    성적 절대평가 방법테이블

    절대평가 : 성적평가 등급, 점수, 평점으로 구성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59 이하 0.0
성적확인
  • 성적은 종강 이후 정해진 날짜에 공지되며, My page > 성적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의평가를 마쳐야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이의신청
  •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담당교수님께 성적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이의 신청기간 이후에는 성적정정이 불가합니다.
F학점 처리
  • 출석의 경우 전체 수업시간의 4분의 3(75%) 미만으로 출석하면 다른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자동 F학점 처리됩니다.
  • 중간시험, 기말시험 및 과제 중 2가지 이상을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취득점수와 무관하게 과락(F) 처리됩니다.
학사경고
  • 매학기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하는 경우
  • 재학기간 중 연속 4회의 학사경고자는 제적 처리됩니다
성적관련 용어설명
  • 성적(등급) : 100점 만점 점수로 인하여 취득한 등급 (A+, A, B+, B, C+, C, D+, D, F)
  • 평점 : 등급을 4.5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 점수 : 과목별로 취득한 점수 또는 등급에 맞도록 환산된 점수(100점 만점 기준)
  • 분포 : 상대평가 시 각 등급별 성적 부여 비율
  • 취득학점 : 학점이 부여된 학점의 계(F학점 제외)
  • 평균평점 : 과목별 성적(등급)의 합을 총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 값

※ 계산방법 : {(성적(등급)*과목학점수)+(성적(등급)*과목학점수)......}/총학점수

 

※ 성적평가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