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장학
입학장학
장학구분, 장학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로 구성
구분 |
장학명 |
장학금 지급 대상 |
장학혜택 |
제출 서류 |
정 원 내 |
홍익 장학 |
본교의 건학이념을 이해하며 이에 부합되는 자 |
1학년 : 6학기 수업료 20%
2학년 : 4학기 수업료 20%
3학년 : 3학기 수업료 20%
|
- 학력 서류 외 없음 |
방통고 장학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
1학년 : 6학기 수업료 40% |
- 학력 서류 외 없음 |
교수추천 전공 교류· 협력 장학 |
학과 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과별로 확인 |
- 학과별로 확인 |
특별기관 장학 |
학교에서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별로 확인 |
- 기관별로 확인 |
일 학습 병행 장학 |
학과 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학년: 6학기 수업료 40% 3학년: 3학기 수업료 40% |
- 학과별로 확인 |
지역교육협약장학 |
학교에서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1학년: 8학기 수업료 30% 3학년: 4학기 수업료 30% |
- 기관별로 확인 |
특별 장학 |
학교 발전 및 홍보에 기여 또는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자(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재학 중 등록금 전액 |
- 특별장학추천서 |
보훈 장학 |
본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직계 자녀 |
국가유공자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대 군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법인 장학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 |
재학 중 수업료 50% |
- 재직증명서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교직원 장학 |
본교 교직원 및 가족 |
정 원 내 외 |
새터민 장학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
장애인장학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중증 : 재학 중 수업료 50% 경증 : 재학 중 수업료 30% |
- 장애인증명서 |
우정 장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재학 중 수업료 4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외국인장학 |
학과 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협약내용에 따름 |
- 학과별로 확인 |
정 원 외 |
산업체위탁 장학 |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직원 (협약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포함) |
협약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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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교육추천서 - 공적증명서 (중앙부처공무원은재직증명서) |
군위탁 장학 |
위탁 추천 인원 |
협약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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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교육추천공문 - 복무확인서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학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 전교육 과정 이수자 |
재학 중 수업료 30% |
- 전형별 자격서류 참조 |
시 간 제 |
보훈 장학 |
본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직계 자녀 |
국가유공자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
새터민장학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교육보호대상 증명서 등 |
시간제 협약장학 |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학기 수업료 10% |
- 기관별로 확인 |
입학장학 유의사항
ㆍ장학 수혜는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외장학의 경우는 예외로 함
ㆍ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을 같이 수혜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교내장학 적용
ㆍ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직계자녀는 직전 학기 70점 미만, 북한이탈주민 본인은 직전 2개 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선발에서 제외함
ㆍ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