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장학
   
   
      입학장학
         장학구분, 장학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로 구성
         
      
         
            | 구분 | 장학명 | 장학금 지급 대상 | 장학혜택 | 제출 서류 | 
      
      
         
            | 정 원
 내
 | 홍익 장학 | 본교의 건학이념을 이해하며 이에 부합되는 자 | 1학년 : 6학기 수업료 20% 2학년 : 4학기 수업료 20% 3학년 : 3학기 수업료 20% | - 학력 서류 외 없음 | 
         
            | 방통고 장학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 1학년 : 6학기 수업료 40% | - 학력 서류 외 없음 | 
         
            | 교수추천 전공 교류· 협력 장학
 | 학과 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과별로 확인 | - 학과별로 확인 | 
         
            | 특별기관 장학 | 학교에서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별로 확인 | - 기관별로 확인 | 
         
            | 일 학습 병행 장학 | 학과 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학년: 6학기 수업료 40% 3학년: 3학기 수업료 40%
 | - 학과별로 확인 | 
         
            | 지역교육협약장학 | 학교에서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1학년: 8학기 수업료 30% 3학년: 4학기 수업료 30%
 | - 기관별로 확인 | 
         
            | 특별 장학 | 학교 발전 및 홍보에 기여 또는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자(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재학 중 등록금 전액 | - 특별장학추천서 | 
         
            | 보훈 장학
 | 본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직계 자녀
 | 국가유공자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대 군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 법인 장학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 | 재학 중 수업료 50% | - 재직증명서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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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장학 | 본교 교직원 및 가족 | 
         
            | 정 원
 내
 외
 | 새터민 장학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 
         
            | 장애인장학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중증 : 재학 중 수업료 50% 경증 : 재학 중 수업료 30%
 | - 장애인증명서 | 
         
            | 우정 장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재학 중 수업료 4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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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장학 | 학과 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협약내용에 따름 | - 학과별로 확인 | 
         
            | 정 원
 외
 | 산업체위탁 장학 |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직원 (협약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포함)
 | 협약 내용에 따름 
 | - 위탁교육추천서 - 공적증명서
 (중앙부처공무원은재직증명서)
 | 
         
            | 군위탁 장학 | 위탁 추천 인원 | 협약 내용에 따름 
 | - 위탁교육추천공문 - 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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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학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 전교육 과정 이수자
 | 재학 중 수업료 30% | - 전형별 자격서류 참조 | 
         
            | 시 간
 제
 | 보훈 장학
 | 본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직계 자녀
 | 국가유공자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 
         
            | 새터민장학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교육보호대상 증명서 등 | 
         
            | 시간제 협약장학 |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학기 수업료 10% | - 기관별로 확인 | 
      
   
    
   입학장학 유의사항
   ㆍ장학 수혜는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외장학의 경우는 예외로 함
ㆍ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을 같이 수혜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교내장학 적용 
ㆍ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직계자녀는 직전 학기 70점 미만, 북한이탈주민 본인은 직전 2개 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선발에서 제외함
ㆍ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