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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방지

부정행위방지

본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관리하고 있으며,정상적인 대학교육을 훼손하는 일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성적평가규정 제7조에 따라 관련자 모두 0점 처리 또는 F학점 처리하고, 학칙 제54조에 따라 징계처분 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부정행위
  • 온라인 부정행위란, 학번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행위, 대리출석, 시험답안을 공유하는 행위,시험도중 시험화면을 이탈하는 행위, 특수키(Ctrl, Alt, Window key 등)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함.
부정행위 판단기준
  • 학번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 동일 장소 내의 IP A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 시험기간 중 문제나 답안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중복로그인(하나의 ID로 두 컴퓨터에서 동시접속)하는 경우
  •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특수키 Alt, Ctrl, Window key등을 사용한 경우
    - 마우스커서가 시험응시화면을 이탈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명백한 부정행위의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교과목이 0점 또는 F학점 처리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처분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의심이 되는 경우 : 학생 소명의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제출함
    - 시스템 자료분석 → 교수의 답안분석 → 학생 면담 및 소명의 기회 부여
 

시험기간에 중복IP를 사용하는 경우

  • 동일한 IP 사용자가 2명 이상이 "시험응시"를 클릭하면, 2번째 이후 접속자부터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팝업창 각 문항에 [중복사유]를 체크하고,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다음 동의 체크합니다.
    [시험응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중복IP동의 체크화면
중복IP 동의 Home>강의실>중복IP 동의
안녕하세요.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학처입니다.
엄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귀하의 컴퓨터 접속 지점(IP)과 관련하여 간단한 확인 후에 시험을 응시할실 수 있습니다.

중복사유

지금 시험을 응시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직장 자택 기타

지금 사용중인 컴퓨터는 어떤(누구의) 컴퓨터인가요?

본인 친구,동료,지인 기타

본인은 시험응시 도중 타인의 도움이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겨 'F학점' 또는 '징계'처리 될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유의사항

중복 IP 동의를 체크하더라고, 2명이상의 학생이 동일장소 또는 동일 컴퓨터 사용을 통해 시험답안정보 공유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물론 시험도중 온라인 시험화면을 이탈, 특수키(Alt, Ctrl, Windows Key 등)을 사용하여 답안정보를 찾는 행위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험정적은 0점 처리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였으며 동의합니다.

시험응시 시작, 나중에 응시

 

중복IP 사용자 신청안내 및 설문조사

중복IP
  • 중복 IP란, 2명 이상 동일한 컴퓨터(인터넷) 주소(IP ; Internet Protocol)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말함.
중복IP 사용자 신청안내 및 설문조사 기간
  • 신청기간 : 매학기 초(4월초, 10월초), 전체 재학생 및 시간제등록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 신청대상 : 2명이상의 학생이 동일한 공간(동일 주소지)에서 강의수강 또는 시험응시를 하는 경우
               2명이상의 학생이 동일한 1대 컴퓨터로 강의수강 또는 시험응시를 하는 경우
  • 예시 : ① 직장 내 동일 사무실 (건물내 같은 층 포함)에 본인 이외에 직장 동료가 본교에 재학하고 있으며,직장 내 컴퓨터(인터넷) 주소(IP)를 같이
                 쓰면서 직장내에서 강의 및 시험보는 경우
                (단, 본인이 직장에서 강의 및 시험보지 않고, 자택에서 강의 및 시험보는 경우는 제외)
            ② 본인 가족이 본교에 함께 재학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같은 컴퓨터로 수강하는 경우
            ③ 도서관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 및 본교 재학중인 친구, 동료와 같이 시험보는 경우
  • 중복IP 사용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체크하여 제출
중복IP 사용신청자 유의사항

중복IP 사용신청을 한 학생이라도,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명백한 부정행위로 판명나는 경우,교수 및 본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과목은 0점 또는 학점취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