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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와 학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9>

제2조 (건학이념)

본교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글로벌인재양성이란 건학이념에 따라 원격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과 국가발전 및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개정 2010.7.29>

  1.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
  2.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회 구현
  3. 21세기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
  4.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5.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
제3조 (교육목표)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인류미래를 선도해 나갈 인재양성
  2. 국제적 역량과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
  3. 휴먼 서비스 정신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인적인 인재양성
  4.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건강한 인재양성
  5. 한국의 역사 · 철학 ·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양성

제 2 장 직 제

제4조 (행정조직)

본교의 행정조직은 정관과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5조 (교직원)
  1. 교직원의 구분ㆍ임무ㆍ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교원은 제7조에 따른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04., 2023.2.6.>
  3. 제1항의 교직원 외에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초빙교원 및 강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4.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 중요 학사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육과정상 기준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임용계약조건에 따라 총장은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9>
제6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본교에 두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는 직제규정 또는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설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 3 장 교육조직과 학생정원

제7조 (교육조직)
  1. 본교에 통합심리치료대학, 뇌교육대학, 글로벌문화예술대학, 휴먼라이프대학,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건강학부, 경영학부, AI드론학부를 두고, 교양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교양학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단과대학과 학부에 두는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7., 2011.12.1., 2013.12.1., 2016.11.04., 2017.12.22. , 2018.12.19., 2019.11.29., 2021.11.26., 2022.11.25., 2023.12.19.>
    통합심리치료대학 : <삭제> 뇌기반감정코칭학과, 명상치료학과
    2. 뇌교육대학 : 뇌교육학과, 브레인트레이닝학과
    3. 글로벌문화예술대학 : 방송연예학과,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실용영어학과
    4. 휴먼라이프대학 : 동양학과, 상담심리학과, 선도문화학과
    5. 경영학부 : 재테크·마케팅학과
  2. 삭제 <개정 2018.12.19.>
  3. 융합전공에는 지구경영 융합전공을 두고, 연계전공에는 치매전문케어 연계전공, 글로벌 K문화 연계전공, AI콘텐츠 연계전공을 둔다.<신설 2023.12.19.>
제8조 (학생정원)
  1. 본교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고,<삭제>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25.>
  2. 제1항에 따른 계열별 모집단위의 학부ㆍ학과ㆍ전공별 정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전문개정 2010.7.29, 2016.11.04.>

제 4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9조 (수업연한과 조기졸업)
  1. 본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제57조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기간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는 그 수업연한을 2개 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요건과 수업연한 단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10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5 장 학년도ㆍ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 (학년도 및 학기)
  1.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학년도는 2개 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1주(7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12조 (계절학기)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의 개설ㆍ수강신청ㆍ등록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9>

제13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휴업일)
  1.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교기념일
  2.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3. 동 · 하계 방학
  1. 학사일정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일의 변경 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2. 휴업일이라도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3. <삭제 2010.7.29>

제 6 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및 전과 <개정 2023.2.6.>

제15조 (입학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삭제 2010.7.29>
  4. <삭제 2010.7.29>
제17조 (입학전형)
  1.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6.4.28.>
  2.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사정위원회를 를 둔다. <개정 2016.4.28.>
  3.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총괄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9> <개정 2016.4.28.>
제18조 (지원절차)
  1.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교가 정하는 소정 서식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2. 이미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입학허가)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본조신설 2010.7.29>

제20조 (정원외 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0.7.29>

제21조 (재입학)
  1. 재입학은 본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정원의 여석 범위에서 허가한다.
  2. 재입학은 제적당시의 학과 및 전공이거나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04., 2023.2.6.>
  3. 재입학의 입학자격ㆍ지원절차ㆍ교육과정 및 이수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22조 (편입학)
  1. 편입학은 모집정원의 여석과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본교와 다른 학교에서 징계 제적된 자는 편입생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2.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모집하는 제3학년 신입학(별도 편입학)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
  3. 편입학의 입학자격ㆍ지원절차ㆍ시험의 시행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과 편입학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23조 (입학절차 및 취소)
  1. 제19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기일에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소정기일에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3.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삭제><개정 2011.5.19>
  3. 입학요강에 정한 입학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4. <전문개정 2010.7.29>
제24조 (전과)
  1. 전과(학과 또는 전공의 이동을 포함한다.)는 정원의 범위에서 제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경우에 한한다.
  2.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전과의 시기ㆍ심사방법ㆍ제한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2023.2.6.>

제 7 장 등 록

제25조 (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에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수학에 필요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9>

제26조 (등록금)
  1.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에 수업료ㆍ실험실습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받은 자는 제1항의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업료ㆍ입학금 및 실험실습비 그밖에 납부금은 학교와 수업의 특성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책정하되, 계절학기ㆍ시간제등록 및 학점인정 등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27조 (등록금의 반환)
  1.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1.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개정 2011.8.29><전문개정 2010.7.29., 2017.8.30.>
제27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1.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교직원 3인(학교법인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을 포함할 수 있다)ㆍ학생 3인 및 관련 전문가 2인(학부모 또는 동문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등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
  2. 제1항의 위원 중 교직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다른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 또는 자문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31>
  4. 위원회의 구성절차ㆍ회의소집ㆍ심의기준ㆍ자료수집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전문개정 2011.8.29>

제 8 장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 <개정 2023.12.19.>

제28조 (휴학)
  1.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ㆍ장기출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8.30.>
  2. 군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개정 2017.8.30.>
  3. 질병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2017.8.30.>
  4.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출산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1자녀당 2개학기 이내) <신설 2017.8.30.>
  5.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학을 원하는 경우(1자녀당 2개 학기 이내) <신설 2017.8.30.>
  1. 휴학생은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0.7.29.>
  2. 신ㆍ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신설 2010.7.29.> <개정 2017.8.30.>
제29조 (휴학절차)
  1.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2. 휴학원서는 휴학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3. 휴학할 수 있는 시기ㆍ절차 및 등록금 처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30조 (휴학기간)
  1.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까지로 한다.
  2. 군입대휴학ㆍ질병휴학의 경우에는 복무기간ㆍ요양기간의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8.30.>
  3.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29., 2017.8.30., 2023.12.19.>
  4. 휴학은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인 경우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군입대휴학
  2. 질병휴학
  3. 임신출산휴학
  4. 육아휴학
    <개정 2017.8.30.>
제31조 (복학)
  1. 휴학생은 휴학사유가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에 복학을 신청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2.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23.12.19.>
제32조 (자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퇴를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29., 개정 2023.12.19.>

제33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제적한다.

  1. 매 학기 소정기일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개정 2010.7.29, 2011.5.19>
  4. 질병 기타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0.7.29>
  5.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4회 이상 받은 경우<신설 2013.12.1>
  6. 징계 심의결과 제적으로 확정된 경우<신설 2013.12.1>

제 9 장 교육과정ㆍ전공 및 이수학점

제34조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및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서 이수할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과목의 개설ㆍ이수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9, 2020.11.25>
제35조 (전공이수)
  1.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이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복수전공ㆍ부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6.11.04., 2023.12.19.>
  2. 전공이수와 복수전공ㆍ부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의 범위ㆍ지정교과목ㆍ이수학점 및 수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개정 2010.11.17., 2023.12.19>
  3. 졸업 전 주전공과 융합(연계)전공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19.>
제36조 (이수단위)
  1.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현장실습 교육과정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적용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점당 이수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9>
제36조의2 (이수학점)
  1.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이수학점은 18학점까지로 하되, 총 이수학점 129학점 이상이거나 제4학년 2학기인 경우에는 이수학점을 3학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2.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 이상이고 낙제과목이 없는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이수학점은 매회 9학점ㆍ재학기간 중 24학점 이내로 한다.
  4.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수학점은 학기당 3학점ㆍ재학기간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
  5.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이수학점은 학기당 12학점ㆍ연간 24학점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0.7.29>

제 10 장 수업 및 수강신청

제37조 (수업)
  1. 수업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자율학습 형태로 하며, 출석수업ㆍ실험실습ㆍ현장실습ㆍ교재학습 및 과제물제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2. 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 콘텐츠를 운영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7.29>
  3. 삭  제 <2023.2.6.>
  4. 출석관리 및 출석점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의2 (수업시간 등)

매학기의 수업시간표와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9>

제38조의2 (콘텐츠관리)

콘텐츠의 사용연한과 품질관리 및 재사용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

제38조 (수강신청)
  1.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3. 수강신청 서식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39조 (신청학점)
  1.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로 한다. 다만, 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3.5 이상이고 낙제과목이 없는 학생은 6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총 이수학점이 129학점 이상이거나 제4학년 2학기인 경우에는 3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9., 2023.12.19.>

제 11 장 시험 및 성적

제40조 (시험)
  1.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또는 교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른 대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험은 필기ㆍ실기ㆍ과제물ㆍ실험ㆍ실습 또는 개별연구(Individual Study)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험의 시기ㆍ종류ㆍ시행방법 및 성적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41조 (추가시험)
  1. 학생이 병역ㆍ질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개시 전에 해당 교과목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 또는 다른 형식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부득이 한 사정으로 시험개시 전에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과목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 등에 응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42조 (성적)
  1.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ㆍ출석ㆍ과제 및 학습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 환산 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10.7.29>
  2.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성적의 등급과 평점

A+, A, B+, B, C+, C, D+, D, F, Pass, Not Pass, Incomplete 의 실점수와 평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실점수 평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0~59 0.0
P   Pass
N   Not pass
I   Incomplete
  1. 각 교과목별 성적은 “D”등급 이상을 급제로 한다. <신설 2010.7.29>
  2. 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는 교과목의 성적은 “P”(합격 또는 급제) “N”(불합격 또는 낙제) 또는 “I”(불완전 이수)로 평가하고,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9>
제42조의2 (재수강)
  1.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급제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2. 학생의 희망에 따라 급제여부에 관계없이 동일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16.11.04.>
  3. 재수강 횟수와 성적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04.><본조신설 2010.7.29.>

제 12 장 학점인정ㆍ학사경고 및 유급

제43조 (학점인정)
  1. 급제로 평가된 교과목의 성적은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하거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로 표시한다.
  2.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3분의1 범위에서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다른 대학의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4. 학점의 교류 및 인정 기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43조의2 (학점포기)

취득한 학점의 성적이 “C+"등급 이하인 교과목은 학생의 선택으로 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학점포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9>

제44조 (학점취소)
  1. 제43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2. 졸업생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다만, 해당 학점을 취소하더라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45조 (학사경고)
  1. 매학년(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학사경고 기준학점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부여할 수 있으며, 미달기준은 매학기 평점평균이 1.50미만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
  2. 재학기간 중 연속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최종학기 학사경고 제적대상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3. 학사경고 방법 및 학사경고 대상자의 이수학점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46조 (유급)
  1. 유급처분 및 유급대상자의 이수학점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삭제 2010.7.29>
제47조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1.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취득학점은 본교의 교육과정상 합치되는 범위에서 해당 교과목의 이수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13.2.4>
  2. 편입학생 중 모집계열을 변경하거나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 또는 전공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별도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9> <개정 2016.11.04.>

제 13 장 학생자치활동 및 상벌

제48조 (학생자치기구 등)
  1.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총학생회 등을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회칙을 제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칙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9>
제49조 (간행물)

학생 또는 총학생회 등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간행물을 발간 또는 배포(웹사이트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제50조 (금지활동)

학생 또는 총학생회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1.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행위
  2. 학외에서 대학명의의 정치적 활동행위
  3.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행위
  5. 그밖에 교육목적 및 학내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제51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 또는 총학생회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목적ㆍ일시ㆍ장소ㆍ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29>

  1. 교내 집회
  2. 학교 홈페이지의 광고,자료의 첨부 또는 배부
  3.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 등의 요청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5. 교내 광고 · 인쇄물 등의 게시 또는 배포<신설 2010.7.29>
제52조 (지도교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3조 (학생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본교 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제54조 (학생징계)
  1.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4. 시험 부정행위 또는 대리학습을 한 경우
  5.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그밖에 학칙을 위반한 경우
  1.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징계의 종류는 경고ㆍ근신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ㆍ퇴학으로 구분하고, 유기정학은 6월 이내로 한다.
  3. 징계처분 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학교봉사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징계처분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 14 장 장학금 및 수업료ㆍ수수료

제55조 (장학금)
  1.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는 자 및 우수인재육성정책에 의해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장학금의 지급대상자ㆍ대상자수ㆍ지급금액ㆍ지급방법 및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55조의2 (전형료 및 수수료)
  1. 입학지원자는 입학지원서 제출과 함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본교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현금ㆍ학교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하며,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9>

제 15 장 수료ㆍ졸업 및 학위수여

제56조 (수료)
  1.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
  2. 각 학년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 35학점 이상
  2. 2학년 : 70학점 이상
  3. 3학년 : 105학점 이상
  4. 4학년 : 140학점 이상
제57조 (졸업)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고, 복수전공ㆍ부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교과목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23.12.19.>
  2. 졸업의 시기는 전기ㆍ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3. 제9조 제1항에 따라 조기졸업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9> <개정 2016.11.04.>
  4. 조기졸업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04.>
  5. 융합(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주전공을 포기 후 졸업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제58조 (졸업요건)
  1.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학점을 이수한 경우 <개정 2018.12.19.>
  2. 복수전공ㆍ부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교과목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0.7.29, 2018.12.19., 2023.12.19.>
  1. 삭제<개정 2018.12.19>
제59조 (학위수여)
  1. 졸업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학사학위 구분에 따라 <서식1>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2. 졸업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식2>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0.7.29>
  3. 복수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 이수자는 주전공ㆍ복수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11.17., 2023.12.19.>
  4. 주전공을 포기하고 융합(연계)전공만 이수한자는 융합(연계)에 대한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3.12.19.>
제59조의 2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학사학위의 종별은 제59조의 별표3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한 학과 및 전공별 학위에 의한다. <개정 2016.11.04.>
  3. 학점이수ㆍ학적관리ㆍ학위수여 요건과 절차ㆍ학위증서 및 등록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9>
제59조의3(자격증 발급)
  1. 일정한 과목 이수 및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자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
제59조의4(학위수여의 취소)

제44조에 따라 총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정당하게 학위수여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5.03.20>

제 16 장 외국인 학생

제60조 (외국인학생)
  1.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적용한다.
  2. 외국인학생이 수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별과정을 둘 수 있고, 입학전형 ㆍ수학연한ㆍ교육과정ㆍ정원ㆍ수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9>
제60조의2 <삭제 2011.8.29>

 

제 17 장 공개강좌, 위탁교육, 시간제 등록 및 장애학생지원 <개정 2016.4.28.>

제61조 (공개강좌)
  1. 직무ㆍ교양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29>
  2. 공개강좌의 과목ㆍ정원ㆍ기간ㆍ수강자격ㆍ수료증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 (위탁교육)
  1. 군ㆍ정부와 그 산하기관ㆍ기업체와의 협약으로 소속 재직자의 위탁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위탁생은 재학기간 중 그 소속기관에서 사임하였을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제62조의2(장애학생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제63조 (시간제 등록)
  1.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2.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1.5.19> <개정 2016.4.28.>
  3. 시간제등록생의 입학전형ㆍ수강신청ㆍ학점이수ㆍ학적관리ㆍ징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br /> <전문개정 2010.7.29>
제64조

<삭제 2010.7.29>

제65조 (비용징수)

공개강좌ㆍ위탁교육ㆍ시간제등록의 등록생에 대한 수업료 등 비용은 별도로 징수한다.

제 18 장 위원회 및 자체평가 <개정 2010.11.17>

제 1 절 대학평의원회

제66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본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29>

제67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7.29>
제68조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1.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19.>
  2.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9.>
  4. 평의원회의 회의는 의원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29.>
  5. 자료 요청 및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9.>
  6.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8.12.19>

제 2 절 교무위원회

제69조 (교무위원회 설치)

대학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7.29>

제70조 (교무위원회의 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29>

  1. 직제의 설치 ·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7.29>
  2. 대학헌장 · 학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7.29, 2013.5.31>
  3. 입학 ·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 장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0.7.29.>
  8. 대학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0.7.29.>
  9. 그밖에총장이부의하는사항<개정 2010.7.29.>
  10. <삭제 2010.7.29>
제71조 (구성 및 운영)
  1. 교무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총장ㆍ운영총괄본부장ㆍ각 처장으로 구성한다. 총장은 당연직 위원 이외에 학과장(학부장을 포함한다.) 또는 학과 및 전공 전임교수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012.12.10, 2016.11.04.>
  2.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3.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교직원을 참석케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9>

제 3 절 위원회

제72조 (위원회)
  1. 본교에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또는 대학운영과 교육활동에 관하여 심의ㆍ연구ㆍ심사ㆍ조사 및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8.29, 2020.11.25>
  1. 대학발전기획위원회
  2. 입학전형관리위원회
  3. 위탁교육심의위원회
  4. 교육과정위원회
  5. 학생지도위원회
  6. 장학위원회
  7. 콘텐츠품질관리위원회
  8. 정보화위원회
  9.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10. 해외학위검증위원회
  11. 시험문제관리위원회 <개정 2011.12.1>
  12. 교원인사위원회
  13. 학위검증위원회
  14. 학술연구위원회
  15. 입학사정위원회
  16. 기금운용심의회
  1.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각각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9><개정 2011.8.29 >

제 4 절 자체평가

제72조의 2 (자체평가)
  1.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2. 자체평가 기준ㆍ절차ㆍ심사위원회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17><개정 2011.8.29 >

제 19 장 학칙개정

제73조 (개정절차)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내 게시판을 통하여 사전 공고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0.7.29>

제74조 (공고기간)

학칙개정안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제75조 (의견제출 및 처리)
  1. 본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장 보 칙

제76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7.29>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9)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제45조의 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1. 17)

  1.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한국문화콘텐츠학부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은 문화콘텐츠학부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1. 5. 19)

이 개정학칙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29)

이 개정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제27조의2의 규정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2. 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다문화복지전공, 고령복지전공, 문화콘텐츠디자인전공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은 다문화사회복지전공, 고령사회복지전공, 문화콘텐츠기획전공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2. 12. 10)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고령사회복지전공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은 실버사회복지전공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3. 2. 4)

이 개정학칙은 2013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31)

이 개정학칙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신설, 학부 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7조(교육조직)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학부 또는 전공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 이었던 소속 교원·조교·사무직원 및 학생은 변경된 학부 또는 전공 소속으로 한다.
  1. 휴먼서비스학부에서 사회복지학부로 변경한다.
  2. 문화콘텐츠학부에서 문화예술학부로 변경한다.
  3. 전통문화학부에서 동양학부로 변경한다.
  4. 다문화사회복지전공에서 사회복지전공으로 변경한다.
  5. 실버사회복지전공에서 실버복지전공으로 변경한다.
  6. 휴먼서비스학부 상담심리전공에서 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전공으로 변경한다.
  1.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입학자의 학위증 또는 수료증을 발급시 변경전 전공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부 칙(2014. 12. 15)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0)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2)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8.)

이 개정학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4.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2조의2ㆍ제57조 및 별표 1을 제외한 교육편제 변경관련 조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1. 통폐합되는 사회복지전공과 실버복지전공의 재적생은 2017년 3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과 소속으로 하되,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폐합되는 전공의 재적생이 신설되는 사회복지 학과 재학생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제3조 (전공통폐합에 따른 특례)
통폐합 되는 전공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목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유사과목 또는 인정과목을지정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폐지되는 비즈니스전공의 재적생은 2017년 3월 1일부터 마케팅학과 소속으 로 하되,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폐지되는 비즈니스전공의 재적생이 마케팅학과 재학생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는 마케팅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 (전공폐지에 따른 특례)
폐지되는 전공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마케팅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목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유사과목 또는 인정과목을 지정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 (분리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방송연예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2017년 3월 1일부 터 방송연예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전공 · 실용외국어학부 영 어전공 · 글로벌경영학부 마케팅전공 · 동양학부 동양학전공에 입학한 학생 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각각 상담심리학과 · 실용영어학과 · 마케팅학과 · 동양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17. 8. 30.)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1. 통폐합되는 문화스토리텔링전공과 문화콘텐츠기획전공의 재적생은 2018년3월 1일부터 융합콘텐츠학과 소속으로 하되,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폐합되는 전공의 재적생이 신설되는 융합콘텐츠학과 재학생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융합콘텐츠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제3조 (전공통폐합에 따른 특례)
통폐합 되는 전공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있다. 이 경우 교과목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유사과목 또는 인정과목을지정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마케팅학과에 입학하거나 마케팅학과로 학적을 변경한 학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융합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1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 및 별표1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리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뇌교육융합학부 뇌교육전공ㆍ생활스포츠건강학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뇌교육융합학과ㆍ스포츠건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19. 11. 29.)

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3항 및 별표 1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25.)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26.)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2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와 <별표 1>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건강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스포츠건강학부, AI융합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AI미래융합학부, 융합경영학과와 1인창업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실용경영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23. 02. 06.)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뇌인지훈련학과·실용경영학부·AI미래융합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각각 브레인트레이닝학과·재테크·마케팅학과·AI드론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의 학위증 또는 수료증 발급시 변경전 전공명칭과 학위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024학년도 입학정원표 <신설 2023.12.19.>
2024학년도 입학정원표 <신설 2023.12.19.>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대학 및 학과(부)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휴먼테크 창의융합 통합심리 치료대학 뇌기반감정코칭학과 660 440 1,100
명상치료학과
뇌교육대학 뇌교육학과
브레인트레이닝학과
글로벌 문화예술 대학 방송연예학과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실용영어학과
휴먼라이프대학 동양학과
상담심리학과
선도문화학과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건강학부
경영학부 재테크·마케팅학과
AI드론학부
총 합 계 660 440 1,100
2023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2.11.25., 개정 2023.2.6.>
2023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2.11.25., 개정 2023.2.6.>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대학 및 학과(부)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휴먼테크 창의융합 통합심리 치료대학 상담심리학과 720 380 1,100
뇌기반감정코칭학과
명상치료학과
뇌교육대학 뇌교육학과
뇌인지훈련학과
글로벌 문화예술 대학 방송연예학과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실용영어학과
동양학대학 동양학과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실용경영학부
AI미래융합학부
총 합 계 720 380 1,100
2022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1.11.26.>
2022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1.11.26.>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학과(부) 및 전공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휴먼테크놀로지계열 사회복지학과 402 207 609
상담심리학과
뇌기반감정코칭학과
명상치료학과
스포츠건강학과
뇌교육학과
뇌인지훈련학과
AI융합학과
글로벌문화경영계열 방송연예학과 318 173 491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실용영어학과
융합경영학과
1인창업경영학과
동양학과
총 합 계 720 380 1,100
2021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0.11.25.>
2021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0.11.25.>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학과(부) 및 전공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인문사회융합계열 사회복지학과 350 247 597
상담심리학과
뇌교육융합학과
스포츠건강학과
뇌기반감정코칭학과
실용영어학과
문화경영공학계열 AI융합학과 356 147 503
융합콘텐츠학과
방송연예학과
융합경영학과
동양학과
총 합 계 706 394 1,100
2020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9.11.29.>
2020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9.11.29.>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학과(부) 및 전공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인문사회융합계열 사회복지학과 335 228 563
상담심리학과
뇌교육융합학과
스포츠건강학과
뇌기반감정코칭학과
실용영어학과
문화경영공학계열 AI융합학과 370 167 537
융합콘텐츠학과
방송연예학과
융합경영학과
동양학과
총 합 계 705 395 1,100
2019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8.12.19.>
2019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8.12.19.>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학과(부) 및 전공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인문사회융합계열 사회복지학과 305 135 440
상담심리학과
뇌교육융합학과
스포츠건강학과
뇌기반감정코칭학과
실용영어학과
문화경영계열 융합콘텐츠학과 290 130 420
방송연예학과
융합경영학과
동양학과
총 합 계 595 265 860
2018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7.12.22.>
2018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7.12.22.>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학과(부) 및 전공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인문사회융합계열 사회복지학과 340 120 460
상담심리학과
뇌교육융합학부 뇌교육전공
생활스포츠건강학전공
뇌기반감정코칭학과
실용영어학과
문화경영계열 융합콘텐츠학과 290 110 400
방송연예학과
융합경영학과
동양학과
총 합 계 630 230 860
2017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6.11.04.>
2017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2016.11.04.>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학과(부)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인문사회융합계열 사회복지학과 310 140 450
상담심리학과
뇌교육융합학부 뇌교육전공
생활스포츠건강학전공
실용영어학과
문화경영계열 문화예술학부 문화스토리텔링전공 280 130 410
문화콘텐츠기획전공
방송연예학과
마케팅학과
동양학과
총 합 계 590 270 860
2016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5.11.12>
2016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2015.11.12.>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251명 168명
실버복지전공
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전공
뇌교육융합학부 뇌교육전공
실용외국어학부 영어전공
문화경영계열 문화예술학부 문화스토리텔링전공 292명 149명
문화콘텐츠기획전공
방송연예전공
글로벌경영학부 비즈니스전공
마케팅전공
동양학부 동양학전공
7개 학부 11개 전공 543명 317명
2015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4.12.15>
2015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4.12.15>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293명 110명
실버복지전공
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전공
뇌교육융합학부 뇌교육전공
실용외국어학부 영어전공
문화경영계열 문화예술학부 문화스토리텔링전공 379명 78명
문화콘텐츠기획전공
방송연예전공
글로벌경영학부 비즈니스전공
마케팅전공
동양학부 동양학전공
7개 학부 11개 전공 672명 188명
2014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3.12.1>
2014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2013.12.1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305명 100명
실버복지전공
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전공
뇌교육융합학부 뇌교육전공
실용외국어학부 영어전공
문화경영계열 문화예술학부 문화스토리텔링전공 342명 113명
문화콘텐츠기획전공
방송연예전공
글로벌경영학부 비즈니스전공
마케팅전공
동양학부 동양학전공
7개 학부 11개 전공 647명 213명

2013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2.12.10>
2013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2012.12.10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인문사회계열 휴먼서비스학부 다문화사회복지전공 302명 98명
실버사회복지전공
상담심리전공
뇌교육융합학부 뇌교육전공
실용외국어학부 영어전공 -
문화경영계열 문화콘텐츠학부 문화스토리텔링전공 368명 92명
문화콘텐츠기획전공
방송연예전공
글로벌경영학부 비즈니스전공
마케팅전공
전통문화학부 동양학전공 -
6개 학부 11개 전공 670명 190명

2012학년도 입학정원표 <신설 2011.12.1>
2012학년도 입학정원표- 신설 2011.12.1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신입학
3학년
신입학
인문사회계열 휴먼서비스학부 다문화사회복지전공 345명 15명
고령사회복지전공
상담심리전공 -
뇌교육융합학부 뇌교육전공
실용외국어학부 영어전공
문화경영계열 글로벌경영학부 비즈니스전공 325명 45명
마케팅전공
문화콘텐츠학부 문화스토리텔링전공
문화콘텐츠기획전공
방송연예전공 -
전통문화학부 동양학전공
6개 학부 11개 전공 670명 60명

2011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0.11.17>
2011학년도 입학정원표- 2010.11.17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휴먼서비스학부 다문화복지전공 310명
고령복지전공
상담심리전공
뇌교육융합학부 뇌교육전공
문화경영계열 문화콘텐츠학부 문화스토리텔링전공 325명
문화콘텐츠디자인전공
방송연예전공
글로벌경영학부 비즈니스전공
마케팅전공
4개 학부 9개 전공 635명

2010학년도 입학정원표
2010학년도 입학정원표

각 계열, 학부, 전공별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휴먼서비스학부 다문화복지전공 330명
고령복지전공
글로벌경영학부 비즈니스전공
마케팅전공
문화예술계열 한국문화콘텐츠학부 문화스토리텔링전공 160명
문화콘텐츠디자인전공
3개 학부 6개 전공 490명
<별표 2> <삭제 2010.7.29 >
<별표 3> 학위수여구분<개정 2011.12.1, 개정 2012.12.10, 개정 2013.12.1, 2016.11.04, 2017.12.22, 2018.12.19. 2019.11.29, 2020.11.25., 2022.11.25., 2023.12.19.>
학위수여구분

학과(전공) 학위명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학과(부) 학위명
뇌기반감정코칭학과 상담심리학사
명상치료학과 명상치료학사
뇌교육학과 뇌교육학사
브레인트레이닝학과 이학사
방송연예학과 문화예술학사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문화예술학사
실용영어학과 영어학사
동양학과 동양학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선도문화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사
스포츠건강학부 체육학사
재테크·마케팅학과 경영학사
AI드론학부 공학사
지구경영 융합전공 지구경영학사
치매전문케어 연계전공 치매케어학사
글로벌K문화 연계전공 문학사
AI콘텐츠 연계전공 예술공학사

 

학위증

서식1 개정 2010.7.29., 2.13.5.31., 2016.11.04., 2019.11.29., 2023.12.19.

제 호

학교마크

학위증

성명 : 0 0 0

생년월일: 0000년 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전공) 및 학위명 : 000대학(부) 000학과(전공) 000학사

복수전공 : 000학과(전공)000학사

융합전공 : 000융합전공 000학사

연계전공 : 000연계전공000학사

(부전공000학과(전공))

0000년 00월 00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0 0 0

학위등록번호: 글로벌사이버대(학) 2000 -호

수료증

서식2 개정 2010.7.29., 2.13.5.31., 2016.11.04., 2019.11.29., 2023.12.19.

제 호

학교마크

수료증

성명 : 0 0 0

생년월일: 0000년 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전공)명 : 0000대학(부) 000학과(전공)

복수전공 :000학과(전공)

융합전공 : 000융합전공

연계전공 : 000연계전공

(부전공000학과(전공))

0000년 00월 00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0 0 0

제정 2010년 3월 1일
1차 개정 2010년 7월 29일
2차 개정 2010년 11월 17일
3차 개정 2011년 5월 19일
4차 개정 2011년 8월 29일
5차 개정 2011년 12월 1일
6차 개정 2012년 12월 10일
7차 개정 2013년 2월 4일
8차 개정 2013년 5월31일
9차 개정 2013년 12월01일
10차 개정 2014년 12월 15일
11차 개정 2015년 03월 20일
12차 개정 2015년 11월 12일
13차 개정 2016년 4월 28일
14차 개정 2016년 11월 4일
15차 개정 2017년 8월 30일
16차 개정 2017년 12월 22일
17차 개정 2018년 12월 19일
18차 개정 2019년 11월 29일
19차 개정 2020년11월 25일
20차 개정 2021년 11월 26일
21차 개정 2022년 11월 25일
22차 개정 2023년 2월6일
23차 개정 2023년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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