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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개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정보공개 정책을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가.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나.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 국방·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다.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시스템의 보안정책,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객체, 자료저장 구조, 백업 시스템 세부규격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IP관리대장, 학사DB, 접속권한이 승인된 사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 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마.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규제관련 정보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입찰관련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인사 관련 정보

교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로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대학 내 노조관련 업무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바.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특정 교직원의 자택주소ㆍ자택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 관련 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 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결과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당해 교직원이 본인의 인 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입학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학적부

 

학생주소록(주민등록번호 포함)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따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사.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콘텐츠개발팀에서 생산한 강의영상자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학발전계획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 보안 관리 지침에 의한 연구비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연구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학술연구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술연구과제

 

국방, 안보 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학술연구과제 등

 

아.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의전화 : 1577-1786